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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18년 예산심의 중단 선언 !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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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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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위원회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는 28일 예산심의 중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예산심의 중단 사유는 그간 5분발언, 삭발식 등 도 농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도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감소편성 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 2,81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조 3,057억원이 증가(13.6%)하였다. 그러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규모는 6,038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634억원에 비해 403억원(7.15%)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과 대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들은 실종되었고, 도 전체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농정분야는 그렇지 못하여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며 심사 중단을 선언하였다.

또한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 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 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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