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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9000원’ 적용…대상자 900명시 홈페이지에 확정·고시…최저 임금보다 1470원 많아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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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0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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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 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000원의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성남시는 11월 28일 시 홈페이지 등에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9000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9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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