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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발전 위해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실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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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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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국내최초 자율주행셔틀인 ‘제로셔틀(Zero Shuttle)’의 시범 운행이 예정된 가운데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실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율주행차 도입과 교통이용환경 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감소·양극화 등으로 인한 교통서비스 소외지역 증가,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부족한 주차 공간, 수송에너지소비 증가,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를 언급했다.

연구원은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 피로도를 낮출 수 있고, 전기차로 제작돼 대기오염과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운행은 주행하는 차량들의 간격을 줄여 도로용량을 증대시키고 도로를 보행과 녹지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율차 파킹시스템은 주차공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율주행차는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MaaS)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차, 충전하면서 이용자를 픽업하는 공간인 공유 모빌리티 허브(Mobility Hub)와 같은 새로운 교통 인프라 도입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서 ‘이동하기 위한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 시대에서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활성화하여 기술수준을 검증하고 미래의 교통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실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실증실험에서 나타나는 자율주행차 제작, 운행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바로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자율주행셔틀이 도시부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할 경우 좌석수와 통행방법에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개발 연구 및 사업은 주로 국가주도의 대규모 사업인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유사사업 실적이 없을 경우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ICT 등의 융복합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협업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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