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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수거래분야 질서 확립 나서‥내달 18일부터 점검활동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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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2  2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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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질서 확립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수거래분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 대상은 도내 후원방문판매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등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다. 점검활동은 도 소상공인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도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 팀을 구성, 무작위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자와의 청약이행실태, 소비자 기만행위(허위 또는 거짓 정보제공), 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손해배상 처리실태 등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분야다.

또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산정기준, 회계감사 보고서 공고여부, 변경신고 이행실태, 판매원 결격사유 및 명단 비치여부 등 기타 법령상의무 이행실태도 병행해 살피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수반된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지도점검을 위한 전문조사관을 채용해 도내 건전한 특수거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에는 776곳이 특수거래분야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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