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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내년도 50억원 투입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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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2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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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조성한 주차장(태평1동 5611-1)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주차난을 풀기 위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12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팔 수 있는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 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조성한 주차장(수진1동 2545-1)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에 대해 내년도 1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 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조성한 주차장(상대원동 1108)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 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구, 차량 8만3377대에 주차면 5만7951개 ▲중원구, 차량 8만7003대에 주차면 7만2338개 ▲분당구, 차량 19만6268대에 주차면 28만4215개 등이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 면(13만289개)은 등록 차량 수(17만380대)에 비해 23.5% 부족하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년간 238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74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5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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