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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제2의 민호 막아야‥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 개설 등 추진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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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0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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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 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6일 도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031-8030-2973),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으로부터 ‘근로청소년 전용 근로상담창구 개설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제2의 민호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즉시 시행하라”면서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18)군에 이어 26일에는 경기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110개 특성화고에 6만1천여명이 재학 중이다. 도는 이 가운데 약 1만 3천여명이 올해 현장실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참여형태도 의무적 참여에서 자율적 참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편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자율적으로 현장학습에 참여하거나, 가정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이 상담창구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본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권보호 합동지원대책’을 마련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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