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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년 이상 지역 거주해야 주택 우선 공급 대상”외지 투기세력 불법 청약 차단 조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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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0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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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관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성남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성남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11월 27일 성남시보에 게시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관내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했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당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성남시 측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어 분당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역에 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 단지 4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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