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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세입증대분야,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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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2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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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성남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7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의 각 분야별로 자체 예선을 통과, 선정된 자치단체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성남시는 세입증대 분야에 “국세를 활용한 선진 세무조사기법 및 지방세 세원발굴”를 주제로 하여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현대인의 미를 추구하는 소비성향을 접목시켜, 지방세를 감면받는 의료법인이, 의료행위가 아닌 피부관리실을 운영중인 의료법인에 대하여, 국세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지방세 세원발굴에 기여 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 세무사를 채용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접목, 앞서가는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이 열악한 영세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노력중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지방세 정보와 납세편의 제도를 최대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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