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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청구건 가결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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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0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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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극수 의원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그린벨트 지역의 3천여 평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허가 내 준 건축행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 하며, 2017년 3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같은 해 9월까지 조사특위를 운영해 왔다.

조사결과 4건의 의혹이 아래와 같이 발견되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의회로 요구하였다.

1. 시흥동 승마장 개발행위 1차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량권남용 여부 감사청구

2. 2차 증축 허가 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감사청구

3. 2차 증축 허가 시 개발제한 구역 내 입지 기준안을 위반해 가며 구청장 전결로 허가가능 여부 감사청구

4. 야외 승마장 건축 인·허가 임에도 벽체와 기둥 철골조 지붕틀을 허가 도면에 성남시가 반영시켜 승인해 준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이다.

4번 의혹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야외 승마장에 지붕틀(철골조)을 설치하여 실내 승마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성남시에 지붕틀을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2017년 10월 30일 제233회 본회의장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상정하였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어, 2017년 12월 5일 제234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감사원 감사를 재청구하여 17:15로 가결시켰다.

안극수 의원은 “이번 감사청구권 가결로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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