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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시이용 급증’ 연말연시 맞아 위법행위 합동점검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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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0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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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시이용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한 달간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택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연말연시 기간 중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합동점검을 위한 ‘합동 단속반’은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 및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로 구성되며, 특히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군 경찰관서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다.

점검활동 방식은 31개 시군별로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지며, 서울·인천 유출입이 많은 수원, 의정부, 부천 등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중점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택시에 부착·표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여부, ▲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이용객 서비스관련사항(청결상태, 연락처 표지판, 운전자격증게시, 요금미터기 작동 등), ▲자가용·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자가용․렌트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으로 설정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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