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허가도 안받고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료로 … 부적정 처리업체 43개 적발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4  02:13: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 24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총 43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음식물폐기물 미신고 사료화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거나, 불법 수집해 보관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던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총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입력 6개소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7개소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 중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2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농장은 본인소유 돼지농장을 사료사용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음식물 폐기물을 다른 돼지농장에 사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음식물 폐기물을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농장에는 제공할 수 없다.

평택시 소재 B농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본인소유의 개 농장에 사료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산시 소재 C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하다가, 김포시 소재 D업체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임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부 집단급식소에서는 당초 계약된 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는데도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에 계약차량이 운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덜미를 잡혔다.

음식물 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자만 수집·운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한 처리업체에서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