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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양식을 보완하고, 다자녀 가구까지 이용대상 확대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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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4  0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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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자유한국당, 성남6)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서식을 보완하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유차량 관리의 미비점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 타인의 명의 도용, 미성년자 사용 등 부정사용을 예방과 사용자 이용 환경 개선, 다자녀 가구 등 이용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적합한 양식을 갖추고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도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이 도민 생활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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