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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원회 의결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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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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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발의한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한시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경기도의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임산부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차량을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 임산부들의 활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임산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임산부들의 활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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