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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금체납자가 숨겨둔 (근)저당권 408억원 찾아내 247억원 압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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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5  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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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모습

경기도가 고질 체납자들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근)저당권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 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8만6,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권 채권 408억원을 찾아냈다.

도는 이 가운데 이미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한 체납자 162명을 제외한 137명이 보유한 (근)저당권 채권 247억원에 대해 최근 압류·등기를 완료했다.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원이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자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납부 유도효과가 크다.

현행 제도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체납자가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간접 보존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흥시에 2014년 3월부터 취득세․재산세 5백만원을 체납중인 상태인 체납자 A씨는 2016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1천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조치됐다.

남양주시에 2016년 12월부터 취득세 3억2천1백만원을 체납한 B법인 역시 2017년 1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가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조치됐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물권압류와 병행해 전세권, 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자에 대한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지역개발공채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21억원을 징수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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