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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방 초대 시 상대방 동의 구하도록 한다윤종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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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5  0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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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상대방과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절차(거절 혹은 수락)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화참여를 수락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사이버불링, Cyber Bullying)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던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원치 않은 상대방의 대화방 초대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상에서는 대화방으로 초대해 지속적으로 욕설메시지를 보내고, 피해학생이 대화방을 나갈 경우 끊임없이 재초대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신종 학교폭력도 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건전한 SNS 사용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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