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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하수처리장 관리시설 직무발명으로 특허청‘지석영 특허기술상’수상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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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5  0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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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무원 하수처리장 관리시설 직무발명으로 특허청‘지석영 특허기술상’수상

 12월 21일 특허청 주관의 2017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인 수질복원과 신택균 주무관이‘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직무 발명으로 특허기술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출원인, 발명자 등을 상대로 특허기술상을 신청받아 87건이 접수되었고, 11월에 특허청 선정심사협의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 중 3위에 해당하는 ‘지석영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 기술은 신택균 주무관(지방공업주사보)이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차침전지의 유입 수로와 침전지에 유기성 물질이 부유물과 혼합 응징되어 굳어 버림으로써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자,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동으로 일차 침전지 부유물 적체를 방지하는 하수처리 기술을 발명하여 지난해 8월에 시 직무발명 관리부서에 발명 사실을 신고하였고, 시에서는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성남시 명의로 특허 출원하여 올해 1월에 특허등록 되었다.

   
▲ 성남시 공무원 하수처리장 관리시설 직무발명으로 특허청‘지석영 특허기술상’수상

시에서는 이 발명 장치가 환경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확대 설치될 경우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택균 주무관은 이 직무발명 외에도 하수처리 시설 관리의 업무개선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허 취득에 따르는 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해오고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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