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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근속수당 인상, 월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등 합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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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5  0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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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12월 22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국학교비정규연대회의 각 노동조합 위원장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임금교섭에는 2017.10.31.일 교육부․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체결한 임금협약의 위임사항을 포함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 근속 4년차부터 2만원 간격으로 지급하였던 장기근무가산금을 2017년 10월부터는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차(만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년, 60만원 적용), ▲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단,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 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100만원 지급(연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60만원(평균 연10만원 인상)지급, ▲맞춤형복지비 2017년 400p(50p(5만원상당)인상) 및 2018년부터 500p 지급, ▲가족수당 둘째6만원(2→6만원) 셋째이후 10만원(5→10만원) 인상 지급, ▲2018년부터 정액급식비 월 13만원(5만원 인상) 지급 등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이 보다 나아지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2017년 4월 4일부터 약 7개월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2회를 거쳤으며, 지난 11월 30일 실무교섭에서 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를 한 바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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