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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문턱 낮춘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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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1  0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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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존 90%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례보증비율을 2018년부터 100%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청 기업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 중이다.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09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지원했다.

특례보증비율이 확대되면 대출은행의 융자 리스크 감소로 대출금리가 일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대출 금리의 2%를 지원하고 있어, 특례보증비율 100% 지원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금융부담은 더 줄어 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보증한도 2억원 지원 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확대했다. 융자규모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고시 또는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를 통해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경영자금 융자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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