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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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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1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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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8년 1월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은 예외적으로 30명 이상 고용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 대행도 한다.

성남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와 관련해 5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교육해 배치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리플릿 배부, SNS 등으로 홍보전도 펴고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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