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경제
새해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도, 전방위적 지원 나서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4  12:24: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일자리안정자금현장점검(경제실장)

경기도가 새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도모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각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각각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행정1·2부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게 된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현재 계획된 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사업정착 시까지로, 1차 점검은 오는 1월 10일까지 이뤄진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올해 1월 3일과 4일에는 도의 일자리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실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화성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3%가 소재해 있는 곳”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