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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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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0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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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 3호에 따라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총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서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자기부담금을 당초 30% 이상에서 참여횟수에 따라 10%~30%이상 부담으로 변경해 열악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의 문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업체들 중에서 섬유원단 부산물과 폐현수막을 활용한 ‘클라임 짐로프’와 재난재해시 활용도가 높은 긴급구호용 ‘비상화장실 키트’ 등 우수한 제품의 개발이 완료돼 지역경제와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rk 메뉴열기>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 담당)이나 이메일(h2don@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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