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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 모집경기도시공사와 LH가 저소득층에 재임대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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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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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1월 17일~23일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0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140가구는 LH가 재임대해 공급한다.

이들 공사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때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를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지역 내 저소득층이 현재 사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입주자모집 공고일(경기도시공사: 1.4, LH: 2017.12.29)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100% 이하 장애인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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