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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만기예정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버스로 전환3월까지 신규사업자 공모키로 … 공항버스 요금 평균 13.5% 인하 기대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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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0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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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 형태로 운행 중인 경기도 공항버스가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됨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이 평균 10%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6월 3일로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운송사에 대한 한정면허를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22일경 신규 운송업체 공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3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신규 공항버스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시외면허로 이원화돼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시외면허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64대가 운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원~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평균 약 13.5%(1,500원)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 호텔캐슬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4000번 버스의 경우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행 1만2천원에서 7,300원으로 최대 39.2%(4700원)까지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공모대상 노선은 기존 한정면허 공항버스 3개 운송사가 운행 중인 노선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운송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항버스 이용객들의 혼란이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업체 신청은 현재 3개 한정면허 업체를 포함해 시외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모두 참여가능하다. 도는 응모업체별 재정건전성·노선연고도·면허기준 준수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항버스만의 특화된 서비스 공급계획을 공모조건에 포함해 다른 시외공항버스와의 차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하는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면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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