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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8억원 부과 … 16일부터 수납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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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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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95만 5,717건에 대해 268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수납에 들어간다.

올해 과세액은 지난해 247억 원 보다 21억 원 증가(8.9%)한 규모로 발급 면허 건수가 자연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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