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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휴일연장노동은 중복할증해야”전임 시장 당시부터 이어진 휴일연장노동 소송에 “법 원칙 관철돼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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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8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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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글 캡쳐

이재명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 공개변론에 붙여.. 휴일연장노동은 중복할증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08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 받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18일 실시됨에 따라 이 시장은 휴일연장노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글에서 “노동법상 초과노동시 50%, 휴일노동시 50% 가산해야 한다”며 “법적사유가 두 가지면 법적효과도 두 가지라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 1+1은 2이다”고 적었다.

이어 “창피스럽게도 이재명이 시장인 성남시의 청소노동자들이 낸 휴일초과노동 수당청구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하급심에서 3개의 사건 중 1개는 50% 가산, 2개는 100% 가산으로 판결났는데 성남시와 노동자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마음 같아서는 모두 인락(상대방 주장과 요구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항소포기하고 싶었지만,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변호사가 맡은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주장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 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2/3에 불과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노동이나 휴일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줘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다”며 “이미 합의된 법과 상식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휴일연장노동은 ‘제대로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내일 대법원에서 초보적 산수와 법 원칙이 관철되길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2018. 1. 17. (수)
성남시 대변인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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