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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흔들림 없이 시행…올해 1분기 지급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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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8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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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시는 1월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에 나선다.

사업 시행 3년차 첫 지급이자 9분기째다.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 성남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려는 취지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3.1.2~1994.1.1) 청년 1만773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1.9~15)이던 지난 1월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폐지 조례안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1.26~2.2)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 반대는 시민 사회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성남지역 9개 청년 단체모임인 성남청년네트워크는 지난 1월 15일 성명을 내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 지급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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