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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일본군위안부’ 아닌 ‘일본군성노예’로 용어 바로잡아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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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8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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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성노예’로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과 공식자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전쟁터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뜻하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강조하고, “영어권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2014년 유엔 시민적ㆍ정치적권리(B규약)위원회가 7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일본 정부 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우회적인 표현의 ‘위안부’ 대신 ‘강제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그보다 전인 2012년에도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리턴 역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 대신 '강제적인 일본군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용하면서

“지금 당장은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자극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참혹하게 성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역사적 사실이 일본군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임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차원에서 하루 빨리 개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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