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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개선 시설 설치 35억 원 융자 지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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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2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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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경기도는 올해 도내 환경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5억 원의 규모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기․악취․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과 환경시설 개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등 환경산업 육성사업 10종이다.

융자조건으로는 기업 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금리 2.2%(고정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경기도 ‘알프스프로젝트’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으로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50%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자부담 50%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는 시․군 환경부서에, 환경산업 육성사업(10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에 신청․문의하면 되고, 신청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는 기업 현장 확인 후 도의 융자 추천서를 받아 주거래 은행 등에서 담보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과 융자 지원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어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로 사업장 환경기준 만족과 지역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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