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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본부,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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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3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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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가 지난해 보다 5.4%가량 인상된다.

23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견고한 시공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반사성능 등 각종 품질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이 이 같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시험 종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휨강도 등 136종이다.

품질시험 수수료의 경우 현행 규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근거,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산출요소 중 노임단가 6.5%, 수도요금이 6.3%, 경유가격이 4%씩 각각 전년대비 상승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관련한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세부항목별 수수료 내역을 경기도보(경기도 고시 제2018-22호)를 통해 지난 19일 고시했다. 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만큼 도내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보다 신뢰 있는 품질시험·검사를 추진토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61종 79대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지자체 최초의 공립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여와 2017년도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3% 증가한 실적을 거둔바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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