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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따뜻한 세정, 강력한 체납징수,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보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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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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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체납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량한 영세법인에 대하여는 전문 세무사의 세무상담을 통해 기업의 세무회계를 지원하고, 악질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징수 강화로 지방세 체납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법인은 4,149개 법인으로 1개반 5명의 가택수색 전담반으로 구성하여 선량한 법인과 기업환경이 열악한 영세기업들에게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를 해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기피 하는 악질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조사와 현장 출장하여 가택수색으로 자동차,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 동산 압류를 후 공매을 통한 체납액징수를 하고, 책임있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체납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비양심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며,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납세기피 악질 체납법인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로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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