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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1장당 1000원…성남시 수거 보상제 시행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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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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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다.

이 제도는 불법 현수막을 떼어 오거나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광고물을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전단·명함, 성남시가 지정한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족자형 포함)이다. 

보상 금액은 거둬온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현수막은 규격 제한 없이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을 준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는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50개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 사전 교육 후 수거하도록 한다.

1인당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 전단 또는 현수막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거 보상제는 지난해에만 1754명 시민이 참여해 686만4077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 지급한 보상금은 1억2762만원이다.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 사채 광고 전단은 강력 제재를 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요청·처리하고 경우에 따라 배포 혐의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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