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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망․부상 소방관 지원 조례 공포13일,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길봉진  |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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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3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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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신체 위험에 노출이 많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공무 중 사망 및 부상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공포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과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새누리,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적 화상치료 등 전문적 진료와 요양을 위한 소방전문병원 건립과 소방공무원 등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검진 등을 도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족 및 그 가족은 도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공포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길봉진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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