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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원순환 시책’ 설명회 … 업무 공유 및 소통 강화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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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0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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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의실에서 31개 시·군 공무원과 소각시설 등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2018년 자원순환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자원순환 시책 설명회’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 시책과 주요 사업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등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자원순환 시책 방향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기업코칭제 등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소개와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농촌폐기물 수거 등 현재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구축사업 공모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란 생활폐기물 배출 시 배출자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부착, 배출하도록 해 생활폐기물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상가연합회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군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 전완 사무관의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교육 후 질의응답을 통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생활폐기물과 시․군 소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다.

특히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 순환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기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시군 간 업무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됐다”고 밝혔다.

도는 자원순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의 열쇠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시·군과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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