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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폐지에 분노한 요양보호사들 ‘노동조합으로 뭉쳐 우리 권리 되찾자!’ 외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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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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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혜택 반도 못 받는 현실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이 요양보호사의 임금 저하시켜

-요양시설들 처우개선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에게 밥값 받아

-요양보호사 4대보험 혜택도 누리지 못해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 전지현 지회장은 현재 각 요양기관의 2018년 연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처우개선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에게 주던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없애거나, 작년보다 깎아서 지급하고, 그동안 제공하던 식사에 대한 식비를 13만원가량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한다.

노인보건센터의 한 조합원은 ‘노조를 가입해서 처우개선비 받을 수 있었다, 다른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노조에 가입하시길 바란다’라며 자신들의 사례가 요양기관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과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김미라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사측의 각종 꼼수로 인해 그 혜택을 못받거나, 오히려 임금과 근로조건이 후퇴되었다며,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함께하겠다고 하였다.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 농성중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요양보호사의 정부 직접고용, 4대 보험 적용을 주장하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공약을 당선 후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으로 수정하여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숙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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