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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여구역 종합계획 변경(안), 주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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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0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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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에 앞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월 7일과 8일 각각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 화성시 우정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계획 확정 당시, 각 시군에서 “해당계획이 확정절차를 밟을 동안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신규·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변경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이번 변경(안)을 구성하게 됐다.

공청회에서 다룰 변경(안)을 살펴보면, 먼저 화성 쿠니 에어레인져(매향리 사격장)에 41만7,032㎡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1건을 반환공여구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다.

또, 동두천 캠프 캐슬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주거단지 조성으로 변경하고,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에 도서관을 세우는 계획을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로 바꾸는 등 반환공여구역 변경사업 11건이 담겼다.

캠프 라과디아 가능지구 재정비 촉진 등 2개 사업은 뉴타운사업 해제 등 여건을 고려해 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관련부처·지자체 사업 변경 1건(첨단국토클러스터 조성→연천SOC실증연구센터 조성), 민자사업 신규 1건(우정 미래첨단일반산단 개발사업), 민자사업 변경 1건(의정부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이 변경(안)에 포함됐다.

박상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행정안전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민자 유치 등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전국 179k㎡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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