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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제도 SMS 알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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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0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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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청(구청장 유규영)에서는 2018년 특수시책으로「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 SMS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제도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이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인·허가부서에서 변경등기처리를 대행하여 주는 제도로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17년 법 시행 이후 이용률이 5.4%(대상 335건 중에 18건 신청)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 후 SMS를 통하여 등기촉탁 안내 문자를 건축주에게 발송하여 무료등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연중 내내 실시하며, 추진방법은 등기촉탁대상인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축(면적)·구조·층수 등 현황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등에 대하여 표시변경 처리 즉시 건축주에게 등기촉탁 내용 및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제출 즉시 등기촉탁을 의뢰하는 등 신속 처리하여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편의 증진과 건축물대장과 등기 일치로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분당구청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편의를 적극 발굴, 시행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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