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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권 침해, 헌법재판 열린다”이헌욱 변호사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는 성남시 등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주장”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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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0  2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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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공포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조정교부금 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우선조정교부금)받아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 7월 4일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성남시 등은 2016년 7월 27일 “대통령이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은 성남시 등의 지방자치권 및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성남시 등의 대리인으로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가 나선다.

이헌욱 공동대표는 “우선조정교부금이 폐지되면 성남시 등이 자치사무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50% 이상 감소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종속성이 심화되므로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행위는 성남시 등의 자치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의 책무임에도 대통령이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한 것은, 마치 돈 많은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운 작은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이 아닌, 형편이 조금 나은 큰 아들의 재산을 빼앗아 주는 격”이며 “이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위임사무비용의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안 제119조 제2항), 자치사무를 위한 재원 보장(안 제119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개정안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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