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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명서 내고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사과 촉구 사회보장위원회 “성남시 무상교복 추진해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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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1  0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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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성남시는 곧바로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소회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또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시도이다”고 비판했다.

시는 “비로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자유한국당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도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목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며 “통렬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를 엄히 심판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명서>

복지확대 방해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사죄하라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는 오늘(9일)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는 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밝힌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는 복지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복지확대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시도입니다. 비로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성남시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 소집을 즉각 요구합니다.

경기도에 촉구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 다른 무상복지사업인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도 지난 6일 복지부의 동의를 받아낸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됐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통렬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를 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2018년 2월 9일

성남시대변인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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