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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회와 정부가 만드는 법률에 의한 보장 아닌 헌법이 직접 담아내는 자치분권 개헌 이루어져야이재준 의원,“법률에 의한 자치분권 보장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아” 안승남 의원,“자치분권, 소극적 제도보장에서 적극적 헌법보장으로 전환되어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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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0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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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의원
   
▲ 안승남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에 도 계속 이어 나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이재준․안승남 의원은“헌법이 직접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개헌” 이 되어야 자치분권의 민주적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준 의원(민주, 고양2)은“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전반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민선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권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구조는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 도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며, 주민의 삶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의원(민주, 구리2)은“주민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방정부를 미성숙한 하 위 행정기관 수준으로 바라보는 일부 중앙정치권과 정부부처들의 시각이 바뀌고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지방자치 제도보장에서 적극적 헌법보장으 로 전환되어야한다”고 말하며,“중앙정치권의 구성도 지역사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 임하지 않는 정치권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1인 시위를 연일 실천할 계획이다.

9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김달수(고양8)․김성태(광명4)․배수문(과천) 의원이 1인 시위에 동참 할 예정이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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