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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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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0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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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를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8일 오후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이기철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홍순옥 여성회장, 119소방안전패트롤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을 열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의 단속과 도민 의식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6개 소방서는 2개반, 나머지 28개 소방서는 각 1개반씩 모두 34개 소방서에 40개반 80명으로 구성됐다. 1개반에는 소방관 2명과 의용소방대 1명 등 2~3명이 배치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광교 화재발생 당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 화재시 유일한 탈출로인 비상구를 막는 것,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본부는 1월말까지 도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19만5692개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4천개 시설을 선정하고 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연중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평균 하루 10여개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으로 1개 시설 당 연 4차례 정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기별, 특별경계기간, 야간 등 테마별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피난계단 통로상 장애물 방치로 피난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계단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차단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불법주차 단속은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불법주차가 빈번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대상을 선정, 주변 주차금지 표시를 한 후 이를 어겼을 경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는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소방장비가 정상가동돼 제천·밀양화재와 달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체계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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