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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역량 강화 연 4시간 의무교육 성남시청서 진행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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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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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 4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오는 2월 23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진행된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공동주택 242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 관심 있는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한다.

초빙 강사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성종환 차장이 나와 승강기 교체공사 발주와 공사 감리를 강의한다.

이어 주택관리공단의 장호룡 실장이 기계·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알려준다.

각각 2시간씩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을 해 이해도를 높인다.

서용미 성남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다.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업 등으로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 을 접속해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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