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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선정 우수조례 제정 개인부문 장려상 수상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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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1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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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희 위원장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하는 제14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환경 보호 등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이다.

문경희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외에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비하고, 지침 준수도 강제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은 물론, 학교 청소용역 근로자, 학교 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 등과의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고민과 꼼꼼한 검토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 본 조례 제정 이후, 도교육청 담당부서인 재무담당관실에서는 도내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948개교를 대상으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해 6월까지 모든 학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지도를 통해 조례가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학교용역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5년 10%, 2016년 56%에 머물던 것이 2017년에는 90%를 상회하는 결과를 거두게 되는 등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변혁시키는 실효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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