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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80% 지원 … 사업비 122억원 확보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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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2  1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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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2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보험으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자 경기도는 국고지원 50% 이외에 도, 시‧군비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보험가입금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 21일부터는 배, 사과, 감, 버섯,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됐고, 보험 판매 및 가입기간은 작물의 따라 다르다.

주요 작물별 보험 가입 시기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등이 2.21~11월 ▲사과, 배, 감 등이 2.21~3월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이 4월~6월 ▲밤, 대추, 감귤, 고추 등이 4월 ▲인삼, 매실, 포도, 복숭아 등이 11월이다.

해당 재배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태풍, 강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약 5천 농가(6천헥타르)에 3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영농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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