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문화/교육교육
2018학년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3월 2~23일,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고정자  |  aatime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28  14:06: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0.2%(24,800원), 중․고등학생은 154.9%(63,8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6만원)인 경우이다.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나, 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은 물론 교육비 대상자 중 교육급여 비수급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양곡 할인 및 전기요금 감면, 각종공공요금 할인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정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