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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는 시민위원회 규정을 즉시 제정하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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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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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를 오늘(27일) 개최한다. 법인이사회는 시민위원회 규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방안이다. 법인이사회는 2년 가까이 시민위원회 규정을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들은 시민들의 환영과 기대 속에 이사로 선임되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과 소명 의식이 뚜렷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훌륭한 인재들이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추진되고 있는 공사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지 않는 이사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세 번의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으로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 개원은 애초 계획보다 2년 넘게 지연되었다. 100만 성남시민은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지연과 시민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깊이 개탄하고 있다. 시민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을 기대했던 성남시민에게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가 미래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난 15년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성남시의료원의 시련은 시민의 힘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시민위원회 규정을 상정하고 심의하지 않는다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를 더 이상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오늘(27일)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에서 시민위원회 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가 다른 사안을 핑계로 시민위원회 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지 않는다면, 향후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규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인되는 시민위원회 규정을 지연시킨다면 이사회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시민의 뜻이다.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는 시민위원회 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둘째,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는 이사회 안건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2018년 2월 27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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