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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희롱 등 잘못된 성 인식 가진 공직자 해임 건의 강화된다윤종필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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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2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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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성폭행, 성희롱, 여성 비하 등 각종 성 관련 비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사회적으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잘못된 성 인식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직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지 받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여성의 권익 증진과 폭력 예방 및 보호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임용권자가 아닐 경우 징계 및 경질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없어 그동안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동 법안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나 최근 대통령 방미 당시 발생한 여성 인턴 직원 성희롱 사건 등 연이은 공직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탁현민 행정관의 언행, 연이은 공무원들의 성범죄로 많은 여성들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오지 못했다”며 “이러한 이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자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공직자의 임용권자에게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향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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