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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성남고용노동지청,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1시간만 단축 근무해도 월 최대 44만원 지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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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1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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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청전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장에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로(주 35시간 근로)를 허용할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기존에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근로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기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 → (변경)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15~35시간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을 통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동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 제출

오세완 성남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이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확대 적용으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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