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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원천 차단 나선다 … 사업비 40억 원 투입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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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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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40억 원을 들여 도내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도내 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사업비의 50%(도비25%, 시비25%)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8천만 원, 개선비 는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3~4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171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는 해당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해야 해결 될 수 있다”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고 도민에게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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