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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위해 「(가칭)제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법」 제정해야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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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0  1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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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제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예측 불가능한 기술혁신들이 일일이 규제망을 거치지 않고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기도 규제개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는 ICT(정보통신기술) 제조업과 혁신의 거점이지만 현행 제조업시대 규제패러다임에 의해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수의 29.4%, 고용자수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 한국의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에는 1,800개의 ICT 중소기업 본사 중 26.2%가 위치해 있으며, 전국 통신기기의 38.7%, 방송기기의 39.5%, 부품의 50.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의 33.1% 등을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 내 어떤 지역보다도 제조업과 IT가 함께 발전된 곳으로 이를 결합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시장의 변화에 맞게 대응하며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시대의 규제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디지털시대의 규제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은 2개의 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하나의 축으로 「(가칭)제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예측 불가능한 기술혁신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축으로 기존 규제들을 사안별로 개혁하여 당장의 규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특례법 제정이 어렵다면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방식 전환’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은 개별 기술, 업종, 분야 등 개별적·항목적 방식에서 일괄적·총괄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스탑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부문별 규제개혁으로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제를 포괄적 동의와 선택배제방식으로 전환 ▲산업의 융⋅복합을 저해하는 산업입지 관련 법들의 통폐합 ▲산업입지규제에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한 시행자 및 지자체의 창의적 사업 운용 허용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을 위한 개별 규제개혁과 규제샌드박스 추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산분리규제 합리화 ▲단기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다양한 근로형태의 정규직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 내 중첩규제로 인해 저발전 낙후된 지역에 우선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술인 인공지능, 무인기술, IoT,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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