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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잠재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징수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업무에 대한 시·구 업무 협업 확대를 통해 2018년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의 다각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2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관리업무를 본청 세원관리과로 통합하고 통합징수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2015년 505억원이던 이월 체납액을 2018년 216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줄이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말 현재 성남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총 213억원이고 그 건수가 4십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청과 구청간 업무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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